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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외국인의 주택구매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외국인의 주택구매

Q. EB-5라는 투자이민을 통해 현재 LA인근에 렌트를 살고 있다. 아직 정식 영주권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요즘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할 생각이다. 이럴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주택구입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다. 재산세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려달라.

A. 전혀 없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주택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구입에 제한조건이 없다.

다만 융자를 받을 경우라면 50%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한다. 이전에는 30%를 요구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 비율이 높아졌을뿐이다.

귀하는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융자조건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아직 영주권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국에서 발행한 여권 사본 정도만 있으면 된다.

재산세 역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주택을 싼 가격에 구입하길 바란다.

공동명의 주택과 저당권

Q. 집을 살 당시 남편이름으로 모기지 융자를 받았으나 소유권은 부부공동으로 되어 있다. 최근 채무관계로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에서 남편이름을 빼려고 한다. 이럴 경우 채권자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저당권을 붙일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참고로 채권자는 집 주소를 알지 못한다.

A. 단순히 소유권만의 문제로 본다면 남편 이름이 빠졌으므로 그 집은 아내의 집이 된다. 그러나 채권자에 따라 저당권을 붙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은행같은 경우 처음 융자를 해줄당시 담보가 주택이었으므로 그 집 주소로 채무판결을 통해 저당권을 걸어 놓기도 한다. 남편이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우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공방전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크레딧 리포트를 떼어보면 돈을 빌려간 사람의 융자상태를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추적하면 채무자의 주소나 부동산 자산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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