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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감사 부르는 5가지 적신호, 소득 대비 오피스 비용 과다보고?…"딱 걸렸어"

물품 기부시 너무 부풀리거나
투자 이익·손실 계산 착오 경우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자 많아

해마다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최고의 화두는 어김없이 '절세'다.

자영업자나 개인 은퇴플랜을 활용한 공제 등 일반적인 절세전략부터 어떻게든 연방 국세청(IRS)의 빈틈을 이용해보려는 이른바 '고급' 절세전략들까지 우후죽순 나도는 것도 이즈음이다.

그러나 절세도 좋지만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 자칫 감사(audit)라도 걸리는 날에는 그간 아낀 세금이 무색해진다.

매년 감사를 받는 이들은 전체 납세자의 1%에 불과하다. 또 이들의 상당수는 무작위로 선택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감사는 납세자 자신들이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를 부르는 '치명적 실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이 꼽는 세무감사를 부르는 적신호 다섯 가지를 알아보자.

▶너무 부풀린 기부금 = 국세청은 기부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금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자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치이지 세금을 덜 내게 하려는 장치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소득 대비 기부금이 너무 많다거나 옷 음식 자동차 등 물품을 기부한 경우 이들 품목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매기는 행위는 세무당국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현금이야 실제 기부했다면 액정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물품을 기부했다면 보고액은 해당 품목을 산 값의 30%를 넘지 않게 하자. 왜냐면 그게 국세청이 원하는 상한선이니까.

▶계산 착오 =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된다. 특히 투자 이익이나 손실은 계산이 정확해야 한다.

▶소득 줄이기 = 일해서 번 돈과 자산을 팔아서 남긴 돈을 보고하는 건 필수다. 미보고 소득이 발견되면 안 낸 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까지 물게 된다.

▶홈 오피스 = 사업상 지출 공제를 남용하지 않는 게 좋다. 5만 달러 소득을 보고하면서 3만 달러를 홈오피스 유지 비용으로 공제하려 한다면 당연히 눈길을 끌게 된다.

지출 품목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정용 품목들을 홈 오피스 지출 품목으로 기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고소득 = 이것처럼 불평등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소득이 10만달러를 넘어가면 감사에 당첨될 확률이 상대적인 저소득층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다고 돈을 덜 벌기 위해 노력할 수는 없고 그만큼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더욱 유의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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