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분상담] 미국서 외국인의 현금거래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사업상 미국을 자주 방문한다. 최소 한 달에 한번은 오는데 보통 10일씩 체류하게 된다. 미국에 올 때마다 호텔을 가는 것이 불편해서 아예 콘도를 구입하려고 한다. 다행히도 미국 은행구좌에 60만달러가 있다.
얼마 전 마음에 드는 콘도를 찾았는데 가격이 56만달러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현금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다.
A. 문제될 일이 없다고 생각된다. 사실 귀하는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모기지 융자 없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일 뿐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이미 은행에 예치된 상태이므로 에스크로 끝날 때 필요한 자금을 캐시어스 체크로 끊어가면 된다. 법 집행기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은 1만달러이상의 현금을 자주 입출금 할 때지만 귀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차압가 콘도 분양
Q. 어떤 지역에서 콘도를 분양한다기에 가봤는데 판매가격이 너무 쌌다. 판매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은행차압가격으로 판다고 한다. 그 콘도단지는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은행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콘도 개발업자는 건물을 짓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건물주는 건설융자에 대한 페이먼트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건물주에게 싼 가격이라도 분양을 하도록 권고한다. 이때 건물주가 은행요구를 받아들이면 은행이 판매가격을 정해서 유닛 별로 판매를 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은행이 받아야 할 원금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시장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이 손해 보는 상황에서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설융자금이 500만달러가 남았지만 은행이 400만달러만을 받기로 하는 것이다. 이때 콘도 유닛이 20개라면 한 유닛당 평균가격은 20만달러가 된다.
만약 건물주가 은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은행은 채무상환을 위해 콘도전체를 차압해서 다른 투자자에게 통째로 매각하기도 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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