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분상담] 렌트용 세컨홈 숏세일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집이 두 채가 있다. 최근 들어 비즈니스가 문을 닫으면서 렌트를 주고 있는 세컨홈을 숏세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보고서에는 세컨홈이 렌트용 부동산으로 잡혀있어 숏세일을 할때 주거용이 아니라서 승인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숏세일을 위해 이번 세금보고에는 주거용과 렌트용을 서로 바꿔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A. 그럴 필요 없다. 은행에서 주거용으로 보는 기준은 해당주소로 되어있는 유틸리리 청구서다.
이번 세금보고시 렌트용을 주거용으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은행에서 지금 주소로 된 유틸리티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을 속이려고 하는것보다는 사실 그대로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이 마음 편하다.
세컨홈이라고 해서 숏세일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드냐에 있다. 걱정하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숏세일을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타이틀 명의변경과 재산세
Q. 지금 살고있는 집의 타이틀이 아내이름으로 되어 있다. 내 이름을 공동으로 넣고 싶은데 이럴 경우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A.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동산 타이틀에 등기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은 소유권변경(Change of Ownership)이 된다. 이럴경우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서는 거래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명의 변경의 대상이 배우자라면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기때문에 재산세가 변경되지 않는다.
처음 집을 살때 아내이름으로 타이틀을 등기했더라도 나중에 남편이름을 올릴 수 있고 첫 소유권자였던 아내이름을 빼고 남편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해도 상관없다.
미국은 배우자끼리 공동재산제가 인정되므로 언제라도 타이틀 소유권에 명의를 올렸다 내릴 수 있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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