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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저당 잡힌 집도 숏세일 가능한가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저당 잡힌 집도 숏세일 가능한가
Q:
숏세일을 고려 중이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은 1차 모기지 외에 2 3차 융자가 있다. 또한 비즈니스 융자를 얻을 때 은행에서 집에 대해 저당권을 걸어놨다.

사업체가 담보로 잡혀있지만 은행입장에서 볼 때는 주거용 집에 두번째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셈이다. 집의 시세는 57만달러수준인데 1차빚 72만달러가 남아있다. 최근 매상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 그런대로 먹고 살 수준의 수입은 들어온다. 이럴 경우 숏세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한인 홈오너의 경우 사업체 융자에 대한 저당권이 집에 까지 걸려있는 경우가 종종있다.

숏세일하려는 주택의 가치가 1차빚도 청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2차와 3차는 물론이고 4번째 순서인 사업체 융자은행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고 당장 페이먼트도 못하는 주택을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린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귀하의 경우 현재 가게에도 은행담보가 설정된 상태이므로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된다.

숏세일하고나면 업소 매상으로 사업체 융자금을 갚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저당권을 풀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좋겠다.

숏세일 매물이 터무니없이 싼 경우
Q:
친척이 한달 전에 은행으로 넘어간 콘도를 38만달러에 구입했다. 그런데 3일전 그 단지 바로 위층에 같은 사이즈의 유닛이 23만달러에 숏세일 매물로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싼 것 같다.

A: 대개의 경우 숏세일 주택이 은행으로부터 가격승인을 받으려면 몇 개월이 소요된다. 3일전에 나온 매물이라면 은행한테 숏세일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리스팅 가격이 터무니 없이 너무 낮으면 은행에서 가격을 높여서 승인해준다.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23만달러가 은행승인가격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또 해당 유닛이 심하게 파손됐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스펙션이 필요하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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