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분 상담] 방문객 많은데 오퍼는 없는 경우
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Q. 집을 팔려고 리스팅을 준 상태다. 오픈 하우스를 했는데 사람은 많이 왔다. 일요일에 했는데 약 60명정도가 온 것 같다. 방문객들은 대부분이 집이 좋다고 말하는데 2주가 지나도록 오퍼 1개가 없다. 무슨 문제일까.
A. 오픈 하우스때 60여명이나 왔다는 것은 그 집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의 주택매매에 대한 열의가 뜨겁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퍼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현장 경험으로 볼 때 대략 두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다. 주택상태는 만족스러운데 집 값이 비싸다면 바이어는 주춤하게 된다. 귀하가 내놓은 리스팅 가격이 주변시세와 비교 했을때 어떤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변 동네에 숏세일이나 은행차압주택이 많이 나왔을 수 가 있다. 이말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새로 마켓에 나온 주택은 어떤 가격인지 이웃들이 궁금해서 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
첫번째 요인으로 오퍼가 없다면 리스팅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가격을 다시 정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 이유라면 딱히 해결할 방도가 없다. 운이 좋아 현재 가격대비 집 상태가 좋다면 다른 리스팅 보다는 빨리 팔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년 리스 끝난 후 재계약
Q. 하우스를 리스해서 살고 있는데 1년 계약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리스 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A. 가주 부동산법상 처음 정한 리스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월단위(Month to Month) 렌트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2010년 2월1일에 1년 리스계약을 하고나서 올 2월에 다시 리스계약을 맺지 않으면 3월부터는 월단위 렌트로 변경된다.
월단위 렌트는 1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2달간의 통지기간을 주면 언제라도 렌트 계약을 풀 수 있다. 참고로 거주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통지기간은 1달이다.
따라서 귀하는 집주인한테 최소 2달전에 이사를 통보하면 된다.
▶문의:(213)399-3303
DRE #012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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