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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결혼생활 2년 9개월만에 끝나"…위자료도 모두 지급 주장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서태지 이지아 사태'에 대해 당사자 서태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30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탤런트 이지아(33)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한 서태지는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냈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는 한국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서 이혼판결문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국 LA 법원에서 판결문을 발부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판결문 어디에도 '2009년 2월 효력 발생'이란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지아가 원하는 만큼 모두 줬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서태지가 최근 자신과 가까운 몇몇 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996년 연예계 은퇴 선언 후 미국으로 간 서태지가 이듬해인 97년 10월 현지에서 만난 이지아와 결혼했으며 2000년 7월 그녀와 헤어졌다.

당시 법적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 복귀를 앞둔 때였으므로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할 여유가 없어 그랬던 것"이라며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상황이라 공식 절차는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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