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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체크 입금' 길게는 열흘까지 돈 묶인다

은행은…고액·문제 계좌 등 사고 방지위해…보통2일…타주 자금 경우 더 걸려
고객은…현금화 안돼 부도수표 수수료 등…규정 잘 몰라 불이익 당하기 일쑤

LA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결혼식을 준비하다 큰 낭패를 봤다. 결혼식에 앞서 예식장에 대금을 지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체크가 부도나 해당 업체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것이다.

부리나케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한 박씨는 며칠 전 이 대금을 위해 약혼자에게 체크로 받은 금액의 40% 가량이 묶여(Hold)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약혼자 계좌에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체크가 처리됐으나 자신의 은행에서 입금액 일부를 잡아둔 것이다. 박씨는 부도수표 발행에 따른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예식장 담당자와의 관계마저 어색해진 박씨는 이 상황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개인이나 비즈니스 체킹 계좌 모두 체크로 입금한 돈이 일정 기간 묶일 수 있다는 은행 규정을 몰라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체크를 입금하면 곧바로 100달러를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데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2일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오픈 30일 미만 신규계좌 ▶5000달러가 넘는 고액 체크 ▶결제가 의심되는 체크 ▶리턴됐던 체크를 다시 입금한 경우 ▶이전 6개월 동안 초과 인출이 6번이상 발생한 계좌 ▶긴급한 상황 등에서는 예외규정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현금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1만달러 체크를 입금한다면 고객은 당일 100달러 2일 뒤 4900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각 은행이 정한 규정에 따라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 은행 스스로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기 때문이다. 기간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길게는 열흘까지 되기도 한다.

이는 한인은행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거래에 문제가 있다면 체크가 완전히 처리된 뒤라도 며칠 더 돈을 묶어둘 수 있다"며 "한인 은행들은 고객 개개인을 세세히 파악하는 편이라 거래 기록이 좋은 고객에게는 주류 은행보다 빠르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입금을 할 때 은행이 고객에 공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ATM 입금시에는 영수증에 공지가 되기도 한다. 타주나 타국에서 온 자금을 열흘씩 묶어두는 은행도 있는 만큼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 관련 규정을 묻는 것도 좋겠다.

체이스 은행의 개리 키시너 대변인은 "고객이 돈이 묶인 사실을 공지받게 되기 때문에 초과인출이 발생해 수수료가 부과돼도 이를 돌려 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정상적으로 처리된 체크임에도 돈이 묶였다면 지점을 찾아가 자금을 규정보다 일찍 풀어달라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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