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서태지·이지아 공방으로 알아본 한·미 이혼 법적 효력
미국 이혼 판결, 한국서 유효
재산 분할·양육권은 다르다
이지아 미국 이혼 무효 주장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 서태지-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공개된 후 두 달 넘게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지아측이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혼 판결의 법적 효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하다. 가정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법적 이혼은 한국에서도 적용된다.
지나 강 가정법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 효력이 한국에서 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미국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한국에서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소송을 "미국에서 확정이 된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하다"며 각하(심리 자체를 거절한 재판)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는 점에 비춰 우리(한국 법원)도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태지-이지아의 경우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이 피고(서태지)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원고 승소 판결인 '결석재판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지아측은 소송 4차 변론준비 기일이 예정됐던 4일 "미국서의 이혼 판결은 외국 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이지아 혼자 이혼을 원했고 서태지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과의 합의 등에 상관없이 최종 판결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최종 판결을 무효화하려면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하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권은 케이스마다 다르다. 미국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권 판결이 나와도 미국과 한국간의 조약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미국에서는 이혼할 때 모든 재산을 나누도록 판결을 내리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도 결혼 후 취득한 것이라면 반씩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에 있는 재산이 공동재산이 아니라면 한국 법원에 미국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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