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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난민 입양법<제3국 떠도는 탈북고아 미 입양>' 도울 자원봉사자 모집

Los Angeles

2011.07.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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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에 법안 상정
공동발의자 확보 지원
북한 난민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LA한미연합회(KAC-LA.사무국장 그레이스 유) 등이 한인 커뮤니티의 의지를 알릴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다.

북한 난민 입양법은 탈북 후 부모를 잃고 중국 태국 등 아시아를 떠도는 북한 어린이 2만5000여명을 미국으로 입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 탈북 어린이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가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정치범 수용소에 투옥될 위기에 처해있다.

북한 난민 입양법이 통과되면 고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거주 국가의 시민권이 없어도 절차가 간소화돼 미국으로의 입양이 가능해진다.

리처드 버(공화)와 메리 랜드류(민주)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공화)와 메이지 히로노(민주)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해 연방 상하원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HSICF.회장 샘 한) 재미한인자원봉사자협회(PAVA.회장 강태흥) 등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공동 발의자 확보를 도울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한다.

자원봉사자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후에는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연락하고 서명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 증명서가 발급된다.

▶문의: (213)365-5999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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