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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식] 국적 포기세

새라 김 / 회계사

Q 미국에서 오랫동안 시민권자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할 시기가 되어서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나 세금과 관련사항 등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현금 등 외에 앞으로 수령하게 될 은퇴 연금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문제는 없는지요. 또 미국 국적을 포기해도 한국에서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1세대 이민자들의 은퇴 한국의 눈부신 발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으로의 역이주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65세 이상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에 따른 여러가지 번거로움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를 포기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양도 한 것으로 가정해 국적 포기세(Expatriation Tax)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세법은 세금보고시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보유 재산이라 함은 단순히 미국에 있는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 소유한 재산도 국적 포기세를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국적 포기세 납부시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국적 포기세 납부 적용대상은 고소득자와 자산가입니다. 적용 대상인 고소득자는 국적 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입니다. 2009 2010년도 포기자의 경우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4만5000달러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가의 의미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200만달러가 넘는 경우 입니다. 이 두가지 조건중에서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 국적 포기세를 작성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세 과세의 방법은 국적 포기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현재의 시가로 양도 한 것으로 계산해 양도세(Capital Gain)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 소득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은 우대 세율 15%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적 포기세 작성은 국적 포기를 한 다음해 4월 15일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에 Form 8854(Expatriation)을 첨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Form 8854에는 지난 5년 동안에 납부한 세금을 기입하고 현재의 재산 목록과 현재 시세 납세자의 대차 대조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국적 포기세는 복잡한 세법상의 절차를 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해도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납부한 사회보장혜택(SSA)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수령자에 대해서는 매년 적정의 소득세를 원천 공제한 후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문의: (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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