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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이유 [KB의 부동산 이야기]

케빈 백 에이전트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숏세일을 받을 때 (물론 아무나 하는것은 아니다) 각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라는게 있다. 보편적으로 아래의 세가지 중 하나에 적용이 될 때 가능하다. 너무 일반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3M(Medical, Marriage,Money) 이라 부르는데...

1. M(Medical) - 즉 부부 배우자 중에 건강 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거나,경제 활동이 위축 돼서 힘든 경우.

2. M(Marriage) - 이혼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 된 경우.

3. M(Money) -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직장인의 경우 실직 이나 감봉(Paycut)등의 일로 인해 어려운 경우.

요즘은 거의 3번의 경우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의: (213) 373-4989 / (951) 332-1616

케빈 백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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