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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Sale Vs Foreclosure [KB의 부동산 이야기]

케빈 백 에이전트

미국의 경기침체로 Short Sale 과 Foreclosure 주택들이 부동산 매매의 주류(50% 이상)가 되어 가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마켙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쎌러나 바이어의 판단력도 흐려지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상황 이므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쎌러 입장에서의 최악조건에서의 최선의 선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귀찮아서 페이먼트 몇달 안내고 독촉장 내지는 NOD(Notice of Default),NOTS(Notice of Trustee Sale) 통보를 받고 나면, 쫒기듯이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협상이란 과정을 거쳐서 숏세일로 하는것이 쎌러에게 훨씬 향후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숏세일과 주택차압을 비교하여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Short Sale : 크레딧 리포트에 "paid as agreed" 또는 "mutual agreed"라고 표기가 되며 크레딧 상의 데미지(Damage)가 Foreclosure 보다 작다.

Foreclosure : Public Record 이므로 10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S : Deficieny Judgement 가 없다 ( 파산할 필요 없음)

F : 손실금액의 협상이 불가능하며 Deficieny Judgement 가 등기될 수 있다.
(손실금액이 계속 따라붙으므로, 파산이 불가피함.)

S : Fannie Mae 규정에 따라 집을 매각 후 2-3년 후에 주택 구입이 가능.

F : 5년 이후에나 가능.

S : 주택구입시 융자 신청서에 Short Sale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F : 주택수입시 융자 신청서에 7년 이내의 Foreclosure는 보고해야 한다.

S : Foreclosure Notice를 받았더라도 연기가 가능하며, 에스크로가 끝날 때 까지 거주가 가능.

F : Foreclosure 후 곧바로 Eviction(통상 30일 전 통보) 이 진행된다.

S : 빚 탕감액수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F :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은행들은 1099 을 IRS 에 보고하기도 한다.

S : Foreclosure보다 오래 거주가 가능하다. ( 통상 5개월 - 15개월---- 은행마다 다름)

F : 거주시간이 Short Sale보다 짧다 (통상 4개월-6개월 ----- 은행마다 다름)

*** 상기 사항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213) 373-4989 / (951) 332-1616

케빈 백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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