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 SALE Q&A [KB의 부동산 이야기]
케빈 백 에이전트
A: 단순히 집값대비 융자금액이 많다고 무조건 숏세일이 되는건 아니다. 융자금액이 현 집값보다 많다고 해도 현 주택 소유주(즉 BORROWER)의 경제적 능력이나 수입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되면 숏세일은 할 수 가 없다.
하지만, 실직(loss of Job), 수입의 감소(개인비즈니스의 경우 수입감소-Business Failure 및 직장인의 월급감소-Pay Cut)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경제력 감소, 각종 이유로의 모기지 페이먼트 인상, 기타 경제적 어려움이 입증 될 경우, 숏세일은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
Q: 누구에게 숏세일을 맡기면 좋은가?
A: 부동산 에이전트라면(남가주의 경우) 누구나 숏세일을 할 자격은 된다, 하지만 이왕이면 숏세일 경험이 많고, Certified Short Sale Specialist License 있는 에이전트를 선정해서 맡기는 것이 좋다.
Q: 숏세일시 쎌러가 드는 비용은 ?
A: 없다.
Q: 숏세일시 크레딧의 영향은?
A: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처음에는 580-590 점대까지 점수는 나빠진다. 하지만 숏세일이 끝나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2년안에 700점 대 까지 회복이 가능하다.
Q: 본인 혼자만의 명의로 된 집을 숏세일 할때 배우자의 크레짓까지 손상을 입게되나?
A: 절대 아니다. 배우자는 숏세일로부터 오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Q: 숏세일 하고나서 얼마 후에 집을 살 수 있나?
A: 24개월이 지난 후 , 본인의 크레딧의 상태에 따라 융자 승인만 나오면 주택구입은 가능하다. 단, 24개월 이전에는 주택 융자 승인이 안나오므로 주택 구입은 24개월이후로 미루는게 현명하다.
Q: 본인만 숏세일 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살 수 가 있나?
A: 배우자가 자격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Q: 숏세일 시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
A: 숏세일을 할때 해당 은행이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 을 통해서 승인이 날 경우 Up to $3,000까지 에스크로가 끝날때 받을 수 있다. 단, 100%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숏세일 시 담당 에이전트에게 상담하기 바란다.
▶문의: (213) 373-4989 / (951) 33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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