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시민권 형제초청 언제 미국에 들어와야 하나
▲문=저는 현재 미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로 1999년도 5월16일에 가족 이민 4순위로 이민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저같은 경우에 2001년 4월3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서 미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순위가 풀리기를 기다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미국에 들어와 있어야만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또한 가족중에서 순위가 풀리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돼 억울하게 이산가족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이라도 미국에 입국을 하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부모가 영주권자로서 91년 21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이민 신청을 했으나 순위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현재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구제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허가가 났을 때 영주권과 노동허가증은 동시에 받는 것인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인지요?
▲답=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복원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클린턴 전 미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날짜인 2000년 12월21일 또는 이 전에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귀하의 순위가 풀릴 때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도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 미국에 들어와서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된다면 귀하는 미국내에서나 한국에 돌아가서도 인터뷰를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도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을 담당 이민국 심사관이나 한국에 주재하는 미영사가 알게 된다면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 초청 순위가 풀리기 전에 만 21세가 돼 자동적으로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에, 지금 미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만약에 그 분이 2000년도 12월21일 또는 이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든 아니면 불법적으로라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다른 직계가족을 통해 이민 초청이나 아니면 취업이민 또는 종교이민을 신청해 234(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또는 종교이민의 경우 나이가 아직 어린 관계로 만약에 2년 이상의 경력 또는 학력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숙련공 취업이민 케이스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게 된다면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분의 경력을 의심하여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킬 위험이 큽니다.
또한 영주권자 부모가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했을 경우, 만약에 순위가 풀리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초청이 취소가 됩니다. 이럴 경우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별도로 시민권자의기혼 자녀로서 초청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이민 허가가 났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수속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받게 됨으로 별도로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의:(213) 365-9287, 웹사이트: http://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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