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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대비, 소상인 보호…몽고메리 의회 규제안 발의

“월마트 등 이른바 빅 박스(Big Box)로 불리는 대형 할인매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대형 할인 매장(7만700평방피트 이상)의 카운티 입점을 앞두고 이를 규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카운티 의회 벨러리 어빈 의장이 제출한 조례안(Bill 33-11)에 따르면 ‘빅 박스’업체는 입점하기 전 반드시 3~4개 지역단체(CBA)들과 만나 직원 임금과 복지혜택 수준부터 교통,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 등에까지 합의를 볼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형 할인 매장의 규모는 7만5000평방피트 이상이다.
 
월마트가 모오메리 카운티에 2013년까지 내겠다는 2개의 매장은 각각 8만,11만 8000평방피트 규모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두 해당된다. 간단히 말하면 카운티내 입점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1일 조례안 발의에 따른 공청회에는 수잔 리 주하원의원을 비롯 수도권 메릴랜드 한인회 등 한인 단체, 다른 소수계 단체등이 대거 참석했다.
 
수도권 한인회 서재홍 회장은 “대형 할인 매장의 입점은 한인 등 소수계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위협하는 것으로 규제가 필요하고, 특히 스몰비즈니스 인근에 입점이 이루어진다면 고용창출을 비롯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잔 리 주하원의원은 “한인 등 소수계 비즈니스들은 카운티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불황속에서 대형 할인매장 까지 가세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형 할인매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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