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숏세일)의 풍선효과" [KB의 부동산 이야기]
케빈 백 에이전트
경제학 용어 중에 “풍선효과(Ballon Effect)”란 용어가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이 튀어나온 데서 나온 말로 예를들면 일본의 지진으로 여행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외국인 피난민과 일본을 포기한 중국으로의 여행 수요등이 생겨 매출 감소가 크지 않은 것도 풍선효과의 일종이라 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선로 투신 자살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한강 투신자살 건수가 늘어났다는 사례 등이 풍선효과가 적용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15일 캘리포니아 주지사(제리 브라운)가 서명한 SB458 법안으로 숏세일을 하는 집주인에게, 숏세일이 끝난 후 더이상 소송이나 차액징수를 법으로 막는, 즉 주택소유주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이 시행되어 한쪽으로는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나 다른 측면에서보면 또다른 어려움이 주택소유주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2차 3차 은행들의 경우, 숏세일시, 1차은행에서 제공하는 Settlement Fee만 받고($3,000-$6,000), 승인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2차은행의 승인을 받기가 수월하였으나 요즘은 2차은행 자체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워 즉 더 많은 Settlement Fee를 요구하고(최대 융자금액의 20%까지도 요구함) 거기에 부합하지 못할경우 아예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쎌러들은 숏세일 시작부터 예전보다 훨씬 더 에이전트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고, 1차은행과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하며, 낮은 금액으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서 본인의 집이 매물로 나와 있는 다른 주택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갈수록 숏세일 승인 절차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절에 셀러들께서는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또 잘 Management할 수 있는 유능한 에이전트를 만나서 이왕에 시작한 일들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이 출발하시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373-4989 / (951) 33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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