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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DC서 '세이프웨이 난관' 봉착

경쟁업체 진출 불가 조항 이슈화
몽고메리선 진출규제 위헌 주장

향후 2년 내 워싱턴DC에 6개 매장 설립을 목표로 야심찬 진출을 계획 중인 월마트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곳은 입점 예정지 중 한 곳인 스카이랜드 지역. 월마트는 시소유인 스카이랜드 타운센터 쇼핑몰의 앵커 테넌트로 개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예정지 맞은 편에서 수 십여 년간 영업을 해온 세이프웨이 슈퍼마켓이 이 계획에 발끈하고 나섰다.

세이프웨이측은 1990년대 진출 당시 시정부와 맺은 계약에는 이 지역에 다른 식료품 판매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보호 조항을 내세우고 월마트 진출은 계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이미 DC 내 15개 영업장을 두고 있는 DC의 주요 고용주다.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이 업체의 크레이그 머클 홍보부장은 “슈퍼마켓 건너편에 또 다른 슈퍼마켓이 있는 경우는 시내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런 경우 한 곳은 생존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 곳은 반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랜드 지역은 월마트가 최근 4개 매장 설립계획에서 6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곳이다.

신문은 이 자리에 월마트를 끌어 온 것을 중대 성과로 자평하고 있는 빈센트 그레이 시행정부 입장에선 최대한 이번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월마트측 관계자는 “시측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면서 "어디에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월마트는 DC에서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 반면 몽고메리 카운티가 추진 중인 이른바 ‘빅 박스(Big Box)조례’와 관련해선 마트측에 유리한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마크 핸슨 카운티 검사는 최근 카운티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 진출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중인 이 조례는 불법적으로 업체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위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매장 규모가 7만5000평방피트 이상인 업체는 입점 허가를 받기 전 지역 단체 등과 직원 임금과 복지혜택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 또 비즈니스 진출 시 초래할 수 있는 교통, 환경 등에 미칠 영향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커뮤니티 혜택 동의서(CBA)’에 합의할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핸슨 검사의 입장에 모든 법조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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