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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싶다'…궁금증 Q&A <1>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한국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권’이 행사된다.

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시스템 정착 미비,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은 재외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2월11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앞두고 SF총영사관 서재영 재외선거 담당 영사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들을 총 6회에 걸쳐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편집자주>

Q.내년부터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A. 2012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국외에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신고, 신청기간 내(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경우 2011.11.13~2012.2.11)에 반드시 해야 하며 재외선거 투표기간(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경우 2012.3.28~2012.4.2)에 해외 공관에서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Q. 재외선거의 대상이 되는 선거는 무엇인가요?

A.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및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Q. 재외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인가요?

A.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993년 4월12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Q. 재외선거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말합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어 있는 사람으로 부재자 투표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는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말합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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