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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싶다'…궁금증 Q&A<2>

Q. 국외부재자신고란?

A.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선거권자는 선거 인명부 작성권자 관할 구청장·시장 및 군수가 선거 인명부에 직권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외국에 체류할 경우 국내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국외 부재자 신고라고 합니다.

Q.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은 무엇인가요?

A.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 인명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해 재외 선거 인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외 선거인이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통령 선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재외 선거인 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만 국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거소 신고를 하면 재외 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면 재외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재외 동포자격으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 공직 선거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재외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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