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싶다'…궁금증 Q&A<3>

Q.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 기간에 한국에 체류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투표하실 수 없고 재외선거 투표기간(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월28일~4월2일)에 해외 공관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 투표가 가능한 상황인지 등을 감안해 국외부재자 신고 여부를 결정 해야 하며, 재외선거 투표기간을 포함해 선거일에 국내에 체류가 예정되는 경우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국내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선거 기간 한국에 체류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국내 거소 신고자의 경우 국내에서 투표를 하실 경우라도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있는 사람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3개월 미만 올라있는 사람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자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외에서 투표할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이주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해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인가요?

A.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되, 말소 사유가 해외 이주 신고가 아닌 무단 전출로 인한 경우라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말소 당시의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 불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불명 등록자일 경우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입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