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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 싶다'…궁금증 Q&A<6·끝>

Q. 불법체류자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당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공직선거 선거권이 있으며, 체류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신고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으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여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 신청을 했으나 여권이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외선거인 등 등록신청·신고가 가능합니까?

A.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신고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권이 재발급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게 된 후에야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Q. 만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국적 회복 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A. 국적회복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선거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회복 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입니다.

Q.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외국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공관에 설치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투표는 언제합니까?

A. 외국에서 투표하는 경우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투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2012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기간이 2012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간 입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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