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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Q & A] 트러스티의 법적의무

박영선/상속변호사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탁 설정자(Trustor.Settlor) 신탁 관리자(Trustee) 그리고 신탁 수익자(Beneficiary)이다. 신탁 수익자는 누구나 쉽게 알수 있듯이 혜택을 받는사람을 말한다. 신탁 설정자란 신탁을 만들고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집어넣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신탁관리자란 재산을 신탁 수익자를 위해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 세 사람 중에서 트러스티는 재산을 맡아 관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물론 신탁 설정자가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재산관리도 함으로 제 삼자가 트러스티로 일하지 않지만 신탁 설정자가 사망을 하고나면 사후처리를 하는 유언집행인인 신탁관리자가 일을 하게 된다. 대개는 자녀들이 성인인 경우에 자녀들이 신탁관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재산관리를 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친지 중의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트러스티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무도 많이 있다.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우선 모든 친척들에게 사망소식을 법에 맞는 양식으로 알려야 한다. 이때 원하는 사람에게는 리빙트러스트의 사본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보고 재산 분배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은 법원절차를 밟아 유산분쟁신청서를 낼 수 있다. 분쟁이 들어가면 트러스티는 모든 신탁 수익자들을 대신하여 법적 절차에 맞게 분쟁을 다루어야 한다.

분쟁이 없이 리빙트러스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트러스티는 상속세금과 사망하신분의 소득세를 처리하고 필요하다면 재산을 매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매각을 하는 동안 그리고 재산을 수혜자들과 나누는 동안에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데 이때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금과 쓰여진 지출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수혜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사망하신분의 재산 중에 렌탈 부동산이 있다면 렌트를 받고 은행융자를 갚는 등의 일을 처리해야 한다.】〉〕

트러스티가 가장 문제에 처하게 되는 경우는 모든 수혜자들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수혜자중의 한사람이 불만을 갖게 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한 수혜자는 사망하신 분의 재산 중에 렌탈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또다른 수혜자는 그것을 원치않을경우 중간에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문의: (213)627-6608 (LA) / (949)757-0014 (어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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