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문가 칼럼] 한국 비영리 단체의 미국내 활동 소득보고
이현찬/CPA
외국의 비영리 단체도 미국 세법상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승인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한국의 비영리 단체가 IRS로부터 미국 세법상 비영리 단체로 승인받을 경우 여러 면에서 편리한 경우가 많다.
첫째로 비영리 활동으로 받은 수익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이 면제될 수 있고, 돈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때 Form W-8EXP와 함께 첨부해 원천징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면세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미국의 변호사로부터 이 단체가 미국에 비영리 단체 승인을 IRS에 제출할 경우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증명 편지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둘째로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세법조항 170(c)에 나열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로 인정 받을 경우 미주 한인 들도 이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판매세, 재산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고, 각 주에서 기부금 모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일단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비영리 단체로 승인받을 경우 여러가지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예로, 비영리 단체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이 영리사업자의 사업행위와 비슷하면 추가적인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의 목적에 따라 세금납부 의무는 없더라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캐나다와 같이 미국과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소득면세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비영리 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 자국민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 국가의 비영리 단체가 자국에서 비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한미조세협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개별 비영리 단체가 면세승인을 신청하여 관련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면세 협정이 한미조세협정에 추가된다면 양국민이 상대국가의 비영리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고 이로인해 한국과 미국과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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