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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인데 세비스(SEVIS)와 I-20가 만료되면 어떻게? [ASK미국 - 교육 정하영]

정하영/유학컨설턴트

▶문= 저는 F-1 학생비자로 있는 유학생입니다. 2010년 말에 비자는 만료 되었고 I-20만 살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옮겨 다른 학교에서 I-20를 다시 받은 후 1년 넘게 학교를 안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불체가 되는 것인지 다른 학교 입학은 가능한 것인지 등이 알고 싶습니다.

▶답= I-20의 날짜와 상관없이 유학생 신분은 원칙적으로 1년간 쉴 수 없습니다. 학기제(Semester) 경우 봄학기와 가을학기를 이수하면 여름학기 겨울학기는 등록하지 않고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방학을 보낼 수 있고 쿼터제(Quarter)의 경우 연간 연속 3학기를 들으면 마지막 4학기때는 신분이 유지되면서 쉴 수 있지만 미국 유학생 신분에 휴학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신분은 종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하고 유예기간(Grace Period) 60일도 가질 수 없습니다. 종료여부는 마지막으로 I-20를 받은 학교에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종료 되었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불체가 된 상황에선 다른 학교 입학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예: 병가 등) 학교를 출석할 수 없었다면 세비스측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 서류를 보내어 조정(Reinstatement)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 종료 후 5개월 동안은 이민국에 I-539 양식을 접수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5개월이 넘었기에 세비스측과 직접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1년 반 전에 신분이 종료되었던 학생을 세비스측에 연락하여 간단하게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불체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퍼를 하려면 새로운 학교에 지원한 후에 입학허가서를 받아 현재 학교에 제출하고 트랜스퍼를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1년간 학교 출석을 안한 상태이기에 학교규정에 따라서는 출석률과 필요성적 이수 후 트랜스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 38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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