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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HRA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HRA(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HRA는 최근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시작을 보면 1954년에 제정된 세법을 그 근간으로 하고있다. 이를 IRC Section 105 플랜이라고 하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에는 교회의 의료플랜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이 플랜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결국 2002년에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Notice 2002-45).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 의료비상승률이 물가인상률을 2배 이상 앞지르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의료혜택을 축소하고 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에 소개된 HRA는 기업들의 의료혜택에 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때부터 미 전역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대 의료보험회사들이 하나둘씩 HRA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HRA 어카운트는 돈을 적립하는 의무가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HRA는 개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의 일부분인 것이다. 일반적인 HRA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디덕터블이 높은 의료보험(HDHP)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직원들에게 HRA 어카운트를 열어주고 한 달에 얼마씩 그 어카운트에 돈을 적립해준다.

직원들의 경우 일 년에 한번 정기검진의 경우에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디덕터블이 찰 때까지 본인들이 돈을 지불해야한다. 물론 HRA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아서 지불할 수도 있다.

만약 HRA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지 않으면 그 다음해로 이월되게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에 HRA 어카운트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직원에게 줄 수도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HRA 어카운트에 적립하는 비용과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료의 총 합계가 기존의 보험을 제공할 때보다 싼 경우가 많고 모든 비용이 세금공제를 받는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HRA 어카운트에 적립되는 돈으로 의료비를 현재 지출할 수 있고 회사에서 본인에게 적립해준 돈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를 떠날 경우에도 이를 가지고 갈 수도 있다.

HRA는 크게 3가지 세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를 ERISA COBRA 그리고 HIPAA라고 한다. 이들 세법에 제약을 받고 또 종업원들을 위한 복지혜택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는데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최근에 HSA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에서는 아직까지도 종업원 의료혜택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HRA는 한인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이름이고 이 분야의 종사자들까지도 대부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특히 세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기존의 종업원 의료혜택과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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