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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인보증 종류별 차이점은

▲문=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회사(Corporation)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서 융자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또, 보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보증은 보증인이 다른 어떤 사람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질 적에 생기는 상황입니다. 보증인을 영어로는 ‘Guarantor’라고 하고 빚을 진 사람을 ‘Primary Debtor’라고 합니다.

보증은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를 보증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호를 해 줍니다. 보증인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나 파트너십 등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면 됩니다.

융자를 할 때 대금업자는 채무자의 신용(credit)을 검토해 요구하는 융자 액수를 감당할 수 있나를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신용이 부족하면 대금업자는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자와 보증인의 신용을 더 해서 요구하는 융자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회사일 경우 대금업자는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 아니면 주주에게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증서류의 내용이 어떻게 돼있는가에 따라 보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Guaranty of Payment’라는 보증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순간부터 보증인이 그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반면에 ‘Guaranty of Collection’이라는 보증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도 성공적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이때부터 보증인의 책임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대금업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 그 소송을 통해 돈을 받지 못한 후에야 보증인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Guaranty of Collection’은 대금업자에게 불편과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대금업자들은 거의 다 ‘Guaranty of Payment’를 요구합니다.

보증인의 책임도 한정된 책임이 있고 무제한의 책임도 있습니다. 먼저 한정된 책임(Restricted Guaranty)일 경우, 보증인이 최고로 책임져야 할 액수가 서류에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된 액수는 보통 숫자로 돼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채무의 몇 %라고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계속되는 책임(Continuing Guaranty)일 경우에는 미래에 생길 모든 거래 또, 그것에 따라 발생될 모든 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계속되는 보증은 보편적으로 볼 때 보증인이 살아 생존하는 동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와 역할은 채무자가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보증인이 사망하면 그 보증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보증인의 상속된 재산들은 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생긴 채무자의 거래에 대한 책임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가 모회사(Parent Company)에 빚을 보증했거나 자회사의 재산이 담보로 잡혔을 경우 발생되는 보증을 ‘Upstream Guaranty’라고 합니다.
문의 (213)380-9200.

*에리카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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