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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비치는 카메라 유통...처벌조항 없어 엿보기 조장

옷 속의 알몸을 훤히 보여주는 ‘X레이’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해 암암리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ABC-TV는 최근 옷을 투과해 몸매를 그대로 보여주는 적외선 비디오 카메라가 등장했으며 이 카메라로 촬영한 여성의 누드 비디오를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현재 12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ABC 기자는 모델 2명을 이용해 이 X레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옷속의 속살이 훤히 드러나고 문신까지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시연해 보였다.

프라이버시 클리어링하우스의 베스 기븐스는 “이 카메라는 숨어서 보지 않고도 엿보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촬영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누군가 자신의 맨몸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채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시 비디오 카메라는 외관상 야간 촬영용 적외선 기술을 이용하는 일반 홈비디오 카메라와 다를 바 없다.

밝은 대낮에 특수 필터를 끼워 이 나이트비전 카메라를 사용하면 옷을 투과해 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98년 제작사인 소니에 의해 발견됐다.

소니는 즉각 카메라 제조방식을 변경해 옷 투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카메라의 투시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을 개발해 이를 이용한 투시 카메라 인터넷을 통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필터를 포함한 비디오 카메라 가격은 700달러 선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보여지는 투시 누드 비디오는 당사자 몰래 거리나 수영장, 해변 등에서 촬영한 것이다.

투시 카메라가 등장한 것은 최근이어서 현재 이에 대한 법적 제재조항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투시 카메라를 엿보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범죄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여성법률구조재단의 책임자 마사 데이비스는 “우리가 거리에 나설 때 누군가 우리 몸을 들여다볼 것이라고는 예상치 않는다. 이런 기대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어서 이것이 침해받을 때 법원은 사생활 침해로 판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찍었을 경우 어린이 포르노 법에 의해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건 X레이 카메라는 현대 기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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