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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장애연금은?

Q 제 아들이 3년 전에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 이후로 후유증이 심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2세로 조기 은퇴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네, 장애가 심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되면 장애연금은 신청할 수 없지만, 현재 아드님이 62세로 조기 은퇴 연금을 받는다면 장애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신청 후 판정받기까지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장애 판정이 결정되면, 장애인이 된 시기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 연금 판정이 나면, 65세가 되기 전이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 주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빈곤층 의료보장)을 신청해서 의료비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후 25개월이 되면, 65세 이전이라도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 질문 대답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국의 장애 판정 심사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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