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이야기] Chargred-off(상각)란?
브라이언 주/인노프로 모기지
많은 분들이 크레딧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하게 잘못된 자기진단을 하기도한다. Charged off 란 페이먼트가 들어오지 않는 어카운트를 은행의 장부에서 삭제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만불 카드 빚을 쓰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빚을 갚지 못한다 하자. 처음에는 계속 전화하며 받으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전혀 채무자 A가 전혀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면 은행은 이 어카운트를 손실계정으로 바꾸게된다. 은행은 감가상각(Charged-off)처리를 하고 더이상 빚 독촉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은행은 빚을 받기 포기한 어카운트의 권리를 collection agency에게 팔게된다. 보통 100:1의 가격으로 판다고 한다. 만약 받을 돈이 1만불 이라면 100불만 받고 팔아넘기는 것이다.
어떤 경우 크레딧을 보면 몇년동안 계속 나오던 나쁜 기록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보고 자신이 운이 좋아서 이젠 탕감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실 언제 다시 크레딧에 올라갈지 모른다.
그럼 Charged-off account를 갚아야 하나? 물론이다. 당장 갚는다고 크레딧이 좋아지는것은 아니지만 미리 네고하여 좋은 조건으로 빚을 청산하는것이 현명하다.
아직도 7년 동안 빚을 내지 않고 버티면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 녹녹치 않다. 7년이 지나면 나쁜기록은 없어지지만 지불하지 않았던 빚은 은행이나 collection agent가 renew하면 다시 7년이 더 간다고한다. 주마다 법이 달라 각주의 Statue of limitation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채권자가 빚을 받으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소송에서 패소하여 judgment를 받으면 이 기록 또한 크레딧에 올라가고 10년 동안 남아있게된다.
이때 그냥 포기한다하며 내벼려두다가 언젠가 크레딧교정을 하려하는데 judgment를 올린 변호사나 채권자가 없어질 경우 해결하는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나중에 크레딧을 살릴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
크레딧 교정은 자신이 할 수 있다. 수 많은 신용교정 회사가 난무하고 저마다 Judgment 혹은 늦은 페이먼트 심지어는 Foreclosure bankruptcy 기록까지 빼 줄 수 있다며 버젖이 선금을 받는다. 단지 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일할 뿐이다.
참고로 foreclosure기록은 7년 Bankruptcy는 10년 자동차 Repo는 10년 동안 신용기록에 남아있게된다. 주택 융자를 받으려면 BK는 2년 foreclosure short sale 기록은 3년이 경과하고 크레딧을 쌓은 기록이 있다면 정부론인 FHA 융자로 3.5% 다운만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살려면 결국 크레딧이 좋아야 한다. 크레딧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도 랜트 받고 심지어는 회사이 취직하는데도 좋은 크레딧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으로 망가진 크레딧을 다시 차근차근 쌓는것이 최선이다.
▶문의:(213)21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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