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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유학생 비자 소유자의 외국 여행

문: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데 외국 여행을 할 때 주의 할 점은.

답: 일반적으로 유학생 비자 소유자가 외국 여행을 하려고 할 때에, I-20 양식 뒤에 학교에서 외국 학생 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여권과 I-20 양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 됐는데, 한국에 갔다 와도 되는지를 많이 묻는다.

그러면 비자와 체류기간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 비자는 미국에 입국 해도 좋다는 특권을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받는 허락이다. 그러므로 비자 유효기간이 단 하루라도 살아 있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단 미국과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면 입국 때 적어도 6개월 이상 여권이 살아 있어야 한다.

학생인 경우 학교를 풀타임으로 계속 다니는 한 계속 합법체류인데 이를 'D/S'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일단 비자가 유효해 입국하게 되면 미국 입국 뒤에 비자 기간이 만료 됐어도 학교만 계속 다니면 합법체류다.

그래서 비자가 아직 살아 있으면 그냥 학교에서 I-20 양식에 사인을 받고 갔다 오면 되지만, 비자가 만료 됐으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자가 만료 됐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쿠바를 제외한 카리브해 섬들에는 30일 미만이면 그냥 다녀오는 방법이 있다.

학생비자이지만 영주권 485를 신청해 놓은 경우는 외국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이 경우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안 된다. 485 신청 중에는 필히 해외 여행증을 꼭 미리 받고 미국을 출국해야만 한다.

학교를 마치고 보통 60일 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출국했다가 그 기간 내에 또 한번 입국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된다.

OPT(직업훈련)를 신청해 놓고 계류 중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OPT를 신청해서 이미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만일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OPT는 받았지만 아직 직장을 못 잡은 경우에 미국을 출국하면 OPT가 무효화 되며, 설사 아직 OPT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재입국을 못한다.

또 만일 미국에서 출국했다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외국에서 5개월 이상 체류 했으면, 새 비자를 다시 받야만 한다.

처음에 학생비자를 받을 때 입학하기로 했던 학교는 필히 한 학기라도 다녀야 한다. 일단 입학하고 나중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데, 만일 처음 입학 예정이었던 학교를 안 가면 그 학교에서 수업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면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 되며 추방절차로 이어 지게 된다. 학교를 전학 한 후에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새 학교로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아직 학생비자가 살아있으면, 새 학교로 다시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재입국 할 수 있다. 215-635-2800.

신중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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