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패밀리 홈, 타운하우스, 콘도로 각각 다르게 분류되나요?
그레이스 김 칼럼
답; 팔려고 내놓은 어떤 리스팅 정보에 Type: 타운하우스 Ownership: 콘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 하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집은 생긴 형태(Type)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소유권(Ownership)에 의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주택은 지어진 형태에 따라 구별하면 크게 디테치드 하우스(Detached House)와 어테치드 하우스(Attached House) 두 종류로 나뉘고, 전자는 단독주택을 말하며, 후자는 여러가구가 붙어 빌딩을 이루는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다세대 주택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싱글패밀리홈이란 타운하우스나 단독 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한 개의 부엌이 있는 한 가구를 위한 주택의 형태를 말합니다.
주택을 지어진 형태가 아닌 소유권 형태(Ownership)에 따라 구별하면 피 심플(Fee Simple) 과 콘도미니엄(Condominium) 혹은 쿠프(Coop)로 구별합니다. 피 심플은 특정 부동산을 소유주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며, 콘도는 각 개별단위는 각각의 소유주가 있으나, 공동 구역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권을 갖는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쿠프는 소유주들이 빌딩전체의 지분을 나누는 주주와 같은 개념으로 각 단위에 대한 소유권을 각자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타운하우스라고 보여지는 주택들이 콘도라고도 불려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 집은 형태는 타운하우스이며, 소유권 형태는 콘도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은 집의 형태보다는 소유의 개념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타운하우스 단지가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면, 싼 쪽의 가격은 타운하우스의 모양으로는 지어졌지 만 오너쉽에 있어서는 피심플이 아닌 콘도일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사실 때는 집의 모양 뿐 만 아니라 소유형태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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