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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개인간의 '돈놀이' - 홍유미

“가까운 사이에 돈 거래 잘 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동포사회내 민사사건 분쟁의 상당수가 사적인 돈 거래와 관련이 있다.

사적인 돈 거래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관련되지 않은, 개인간의 돈 거래 즉, 개인끼리 빌려주고 이자받는 금전거래를 의미한다. 작게는 수백달러에서 크게는 수십만달러의 돈이 개인적 친분 또는 알음알음으로의 소개를 통해 왔다갔다 한다.

생각보다 많은 한인들이 개인적으로 ‘돈놀이’를 하다가 낭패를 당한다. 특히 소위 ‘아는 사람’ 사이의 돈놀이가 더욱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는 간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현금이 주범이다. 은행에 예금하기도 찜찜하고, 뭉치 돈으로 집에 가지고 있기도 불편한 것이 이런 현금이다.

또 은행에 예금해봤자 1년에 3∼5% 또는 5∼6%에 불과한 이자에, 세금까지 내야하니 저금할 맛도 안 날 것이다. 그러니 한 달에 적게는 1∼2%, 급전은 4∼5%, 일수는 10%까지도 이자를, 그것도 주로 현금으로 준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이 같은 고율의 이자가 불법인 것은 차후 관심사다.

그런데 이같은 불법사채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돈 특히 원금을 지킬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하지 않은 것은 놀라울 뿐이다. 이자 몇푼에 현혹돼 원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에는 관심을 적게 기울이니, 사고가 생긴후에는 무엇이라 법률적 조언조차 해주기 한심한 상황이다.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돈을 대출하며 대출 신청서, 신용조사, 담보설정에 보증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출 원금을 보호하기 우한 자기방어수단이다. 그러나 개인간의 돈 거래에서는 한글로 쓴 차용증서 한 장만 믿고, 거액을 빌려주니 그 대담함( )에는 기가 차다는 표현밖에 안나온다.

수년간 베이비시터해서 자식들도 몰래 모아놓은 쌈지돈, 비즈니스하려고 차곡 차곡 모아놓은 현금, 남편 몰래 알뜰살뜰 아껴온 비자금, 거기다 이자돈 받고 싶은 마음에 은퇴연금 해약하고 벌금까지 물어가며 꺼내온 돈까지 사연 많은 돈들이 줄줄이 사적인 돈놀이를 통해 허공으로 날아간다.

변호사들은 계약서 서명에 앞서 운전면허증 등 공식적인 신분증을 요구하고 복사본을 보관한 후 서명 후 공증을 해준다. 이는 서명한 사람의 법적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개인간 돈거래에서는 차용증서라고 받아온 것의 이름이 실제 빌려간 인물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보자. Kim A라는 영문이름을 쓰는 여인이 있다. 그러나 법적인 이름은 결혼전 성과 한글이름인 이 아무개다.

이 사람이 차용증서에는 흔히 사용되는 Kim A라고 서명한 경우, 두가지 이름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데 피고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니 난감할 뿐이다.

종종은 상대방의 집이나 비즈니스를 담보로 잡는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안심한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집이고 가게고 다 팔아버리고 도주한 예도 부지기수다. 본인들끼리 담보 주고 받는다는 약속은 법적으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이 담보가치를 발휘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 근저당설정을 해야한다.

물론 수속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 근저당설정을 하는 경우도 이미 1-2차 모기지등이 잡혀 있는 경우는, 실질적 담보구실을 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돈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이다. 이자돈은 좋고, 법적 비용은 들이기 싫고, 나중에 땅을 쳐봐야 이미 늦었다.

특히 적은 액수의 돈거래를 조심해야 한다. 빌려준 것이 거액이면 일부라도 찾기 위해 사후에 변호사를 써 소송이라도 한다. 그러나 수천달러 혹은 1∼2만 달러의 경우, 변호사 비용 내고 소송하기도 불편한 액수라 결국 멱살잡아 욕설 몇 번으로 날리기 십상이다.

이런 돈사고는 계나 교회 같은 곳에서의 알음알음을 통한 돈 거래가 주요 무대다. “잘 아는 사이라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서…”란 설명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자 돈 바라는 사적인 돈 거래는 하지 말라”가 원칙이다. 정히 불쌍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원금까지 못 받아도 좋다”란 천사 같은 마음부터 먹어야 한다. 나중에 억울해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독하게 마음먹고 거절하는 것이, 나중에 땅을 치는 낭패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다.



홍유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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