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8 아파트]어떻게 입주하나
▶신청자격〓섹션8 프로그램은 미국시민, 합법이민자에만 해당되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미국시민인 경우엔 신청가능하다. 가족이나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연간소득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정한 지역한도를 초과하면 안된다. HUD는 최극빈층(Extremely Low Income)은 지역 중간소득의 30%, 극빈층(Very Low Income)은 50%, 빈곤층(Low Income)은 80% 이하로 규정〈표참조〉하고 있으며 이중 최극빈층과 극빈층만 섹션8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섹션8 프로그램 혜택의 75%는 연간소득이 있는 최극빈층에 일단 배정되며 나머지 25%는 극빈층에 배정된다.
▶어떻게 신청하나〓LA시에 신청할 경우는 213)252-6199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www.hacla.org)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LA 카운티에선 월~목요일은 오전 8시30분~오후6시 사이, 금요일은 오전 8시30분~ 오후5시엔 (800)438-8808(310, 562, 714, 805, 818 지역번호 거주자), 기타 지역번호 거주자는 (323) 260-3300으로 신청한다.
신청자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 오후5~6시 사이에 전화하는 것이 통화가능성이 높다.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카운티주택공사(OCHA:714-480-2700)에서 신청을 받지만 현재는 대기자가 적체돼 신청을 받지 않으며 이르면 2003~2004년 사이에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세대주와 가족들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세대주의 주소, 전화번호, 모든 가족 구성원의 수입관련정보를 미리 준비한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섹션8 예비대기자명단(Preliminary Section8 Waiting List)에 오르게 된다. 신청자가 대기명단의 첫번째에 이르면 가구 구성과 수입이 섹션8 프로그램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위한 양식을 HA로부터 받게 된다. 신청자격심사에 통과하면 신청자명단(Application List)에 오르며 순서를 기다리다가 기금이 마련되면 바우처를 받게 된다.
현재 LA시의 대기기간은 10년 이상, LA카운티는 7년 이상에 이른다. 대기자 명단에 자신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려면 LA시는 (800) 339-6993(안내), LA 카운티는 (800) 438-8808 또는 (323) 260-3300, 오렌지 카운티는 (714)480-2700으로 연락하면 된다.
대기기간 중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가 바뀌게 되면 해당지역 HA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우편물을 못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입주건물 물색〓지역과 건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바우처 소지자는 월수입의 최소 30%~최대 40% 사이를 렌트비로 내게 된다. 웰페어를 700달러 받는 노인이라면 250여달러의 렌트비만 내고 일반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렌트비 인상은 렌트비가 월수입의 최고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바우처를 받은 후 해당지역 HA의 설명회에 참석한 후 HA의 섹션8 프로그램 참여 건물주 명단을 보고서 살 곳을 물색한다. 렌트는 하우스, 아파트, 콘도, 모빌 홈 등이 모두 가능하지만 임대자가 반드시 프로그램의 조건을 따라야만 한다. 입주자는 HA가 지정해주는 기한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
입주 계약시 건물주는 입주 희망자를 고를 수 있으며 HA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섹션8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한 가구는 다른 입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기본적으로 입주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건물주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90일 전에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 건물주가 리스를 종료할 수 있다.
▶입주〓바우처를 받고 입주건물을 찾은 후 건물주와 함께 리스승인양식(Request for Lease Approval:RLA)을 작성한다. 건물주와 입주자는 점검표(Inspection Sheet)와 렌트개시일 등 정보양식을 작성, HA에 보내야 한다.
HA가 인스펙션 날짜를 정하기 위해 연락을 해오면 세금보고기록(W-9)을 HA에 보내야 한다. HA 직원은 입주자가 살게 될 유닛을 검사하며 만약 그 유닛이 검사에 불합격하면 수리를 마친 후 재검사를 행한다. 두 번의 검사에 불합격하면 RLA가 취소된다. 렌트비 협상은 검사에 합격한 후 시작된다.
HA의 입주자 보조는 ▷검사에 합격하고 ▷건물주와 HA가 렌트비 협상을 끝내고 ▷입주일을 HA가 승인하고 ▷보조금 지급 개시일이나 그 이전날짜에 건물주와 입주자가 서명한 후에 시작된다.
만약 HA의 승인을 얻기 전 입주하게 되면 입주자는 HA의 보조가 시작되는 시점 이전의 렌트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한다.
리스계약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그때마다 HA의 인스펙션을 통과해야 한다.
이사를 가려 할 경우 자신의 섹션8 프로그램이 입주자 보조(Tenant-Based Assistance) 프로그램인지 개발지역 보조(Project-Based Assistance)프로그램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 보조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미국내 어느 지역이든 섹션8 프로그램에 가입한 유닛으로 이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지역 보조의 경우는 애초부터 특정 유닛이나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를 받는 것이므로 이사에 제한이 따른다.
한편 처음 LA시에 거주하며 섹션8 프로그램의 보조를 받은 경우 입주 후 1년간은 LA시내에서 살아야 시외로 이사할 수 있다.
기획취재팀〓임상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