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사업 한인 '실형'…무비자 불체 여성 고용혐의
버지니아 주에서 노래방 도우미 사업을 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불법체류자 고용 혐의로 2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노래방 도우미 사업은 LA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성행하고 있어 유사 단속 및 처벌이 타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연방동부법원은 26일 장윤석(41·폴스처치 거주)씨에게 불법체류자 고용 및 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최소 25명 이상의 무비자 입국 한인 여성들을 폴스처치와 애난데일 등의 주택에 집단 거주시키며 도우미 사업을 운영해왔다. 도우미 사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불체자를 고용해 영리를 취하고 이들을 숨겨주는 것은 범법 행위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장씨 선고 소식을 전하며 '도우미(doumi)'라는 한글 영문표기까지 사용해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도우미를 "도발적인 의상을 입고 손님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여성"이라고 정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객이 내는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70달러로 도우미들이 50달러, 장씨는 20달러를 나눠 가졌다. 마이클 프랭크 연방검사는 "인근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도우미 업체들이 더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장씨 처벌로 다른 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워싱턴지사=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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