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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산삼 채취시 허가 받아야


내달 1일부터 가능…예년보다 보름 늦게 허용
열매 맺은 5년근 이상만···씨앗은 다시 땅에 묻어야

버지니아 산삼 채취 시즌이 다가온다. 그러나 채취기간 등 관련 규정이 바뀌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사회에서는 한때 야산 등지서 마구 산삼을 채취, 환경보전 등 규제 위반 혐의로 대거 단속돼 일부는 영주권 신청이 위태로와지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일 버지니아 농업 소비자 서비스국(VDACS)은 ‘산삼 채취 및 구매에 관한 규제(2VAC5-321)’를 발표, 산삼 채취 허용 기간이 매년 9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예년에는 8월 15일부터~12월 31일까지였기에 올해는 채취기간이 보름정도 줄어든 셈이다.

VDACS는“버지니아내 멸종 위기의 식물로 지정된 산삼 보호를 위해 열매가 여무는 시기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내용에는 또 채취 자체에는 라이선스가 필요없지만 이를 판매,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이선스를 갖도록 하고 있다.


또 채취를 하려는 이들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드시 ‘서면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산삼 채취지가 개인 소유지이면 땅 주인에게, 그리고 카운티 등 정부 소유지일 경우 정부 담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5년근 이상, 빨간 열매를 맺은 산삼만 채취가 허용되며, 산삼 뿌리 채취 후 열매 속 씨앗은 꼭 다시 땅에 심어야 한다.
주정부의 인증(certified)을 받은 산삼은 1년 내내 거래가 가능하지만, 개인에 의해 채취된 비인증 수삼 뿌리(uncertified green wild ginseng root)는 9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4일까지만 거래가 허용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비인증 건조 산삼(uncertified dry wild ginseng root )은 9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만 거래가 허용된다.

한편 2012년 버지니아 산삼 1파운드의 평균 거래값은 590달러으며, 해마다 버지니아주에서 약 4000파운드 약 250만 달러 상당의 산삼이 채취되고 있다.

▷웹사이트: www.vdacs.virginia.gov/news/releases-b/080113ginsing.shtml

정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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