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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금지…민영경제촉진법 개정

중국 지도부, 미중 기술전쟁서 혁신 이끌 민영기업에 힘 싣기

中, 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금지…민영경제촉진법 개정
중국 지도부, 미중 기술전쟁서 혁신 이끌 민영기업에 힘 싣기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경기 회복을 위해 민영경제 활성화에 나선 중국이 민영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당국이 민영경제촉진법 개정안에서 민영기업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민영기업의 법적 보호를 명확히 한 개정안 초안은 내달 초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초안은 "어떤 기관도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경제활동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과금할 수 없으며 민영기업에 자산의 기부채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SCMP는 최근 수년간 민영기업들에 법적 근거 없는 벌금은 심각한 문제였다며 일부 지방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재정난이 악화하자 이른바 '이익 중심의 치안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펑펑 씨는 "여러 해에 걸쳐 지방정부 다수가 임의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단속에 나서 민영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부기관은 자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할지역을 교차하는 법 집행에 나서 민영기업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국무원과 지방정부에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시행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를 전인대에 제출하는 조항도 담았다.
펑 씨는 "법 개정 이후 핵심 과제는 시행 여부"라며 "정부 기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민영기업에 대한 괴롭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 관련 법규의 신규 조항이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기존 조항보다 더 많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수년에 걸친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민영기업을 안심시키려는 조치들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민영기업들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격화하는 미중 기술전쟁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7일 BYD와 샤오미, 알리바바, 딥시크 등 민영기업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 좌담회를 열고 "민영경제 발전은 큰 잠재력이 있고 많은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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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준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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