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법원 "동물학대 모든 활동 금지 명령"…투우금지 속도내나
"투우, 멕시코 전통문화 아냐…공개장소 투우 행사 허가 말라" 판결 '가장 슬픈 코끼리' 위한 동물원 환경개선도 명령…"감정 있는 존재"
"투우, 멕시코 전통문화 아냐…공개장소 투우 행사 허가 말라" 판결
'가장 슬픈 코끼리' 위한 동물원 환경개선도 명령…"감정 있는 존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최근 국가 차원의 공공 동물병원을 설립하기로 한 멕시코에서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판례가 잇따라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멕시코 대법원과 멕시코시티 행정법원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산드라 데헤수스 수니가 멕시코시티 행정법원 판사는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지역 내에서 동물 학대로 간주하는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수니가 판사는 특히 투우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관련 행사 개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명시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투우의 여러 단계에서 소에 과도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출혈 및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통해 소를 멸종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며 "투우에 사용하는 철제 도구나 채찍을 비롯해 동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도구의 사용도 엄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투우를 멕시코 전통문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들의 식민지였던 중남미 지역에서 자리 잡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가 문화 또는 스포츠의 영역으로 본다.
그러나 소를 일부러 흥분시킨 뒤 서서히 죽이는 방식이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고, 멕시코에서도 그 잔혹성 때문에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수도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는 투우 폐지, 투우장 폐쇄 및 리모델링 등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행사 프로그램 중 하나로 투우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 결정과 더불어 멕시코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주목한 또 다른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왔다.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전날 멕시코시티 산후안아라곤 동물원에 있는 아프리카코끼리 '엘리'를 위한 서식 환경을 개선할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엘리'에 대해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동물단체 '바 포르 수스 데레초스'(그들의 권리를 위해)는 밝혔다.
동물을 위해 멕시코 대법원이 이런 조처를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 CNN방송과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보도했다.
엘리는 함께 살던 다른 코끼리가 2016년 죽은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주변의 벽에 머리를 계속해서 부딪히거나 배설물을 먹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며, 콘크리트 바닥의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면서 관절 질환을 앓기도 했다고 레포르마는 전했다.
현지에서는 40살이 된 엘리를 '가장 슬픈 코끼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멕시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엘리 보호를 넘어 멕시코 내 동물원 환경 규제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라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적 의제에서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시대를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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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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