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조사 거부한 통일교에 최종심 법원도 과태료 판결
日언론 "해산명령 청구 소송에도 영향 줄 가능성"
日언론 "해산명령 청구 소송에도 영향 줄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이 일본 정부의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가 1, 2심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불복한 가정연합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과태료 10만엔(약 98만원)의 납부 명령을 지난 3일 결정했다.
앞서 작년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이 질문권에 따른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정연합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자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에게 과태료 10만엔 납부를 명령했으며 같은 해 8월 2심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NHK는 "이는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다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이 장기간 다수 신자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한 상황에서 헌금과 물품 구입을 하도록 했다며 지난 2023년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정연합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범행 동기라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특정한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 고액에 판매한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을 둘러싸고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일본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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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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