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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학내 불법시위 허용 대학에 재정지원 중단" 으름장

어떤 시위가 불법인지 언급 안 해…親팔레스타인 집회 겨냥한 듯 법학자들 "집회의 자유 보장한 수정헌법 1조 위반 소지"

트럼프 "학내 불법시위 허용 대학에 재정지원 중단" 으름장
어떤 시위가 불법인지 언급 안 해…親팔레스타인 집회 겨냥한 듯
법학자들 "집회의 자유 보장한 수정헌법 1조 위반 소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내에서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학교, 대학에 대해 모든 연방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동자들은 투옥되거나 출신 국가로 영구 추방될 것이며 미국 학생들은 영구 추방되거나 범죄에 따라 체포될 것"이라며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어떤 시위가 불법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가우탐 한스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위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된다면서 "정부가 자금줄을 쥐고 대학과 학생의 권리를 무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J. 로스 조지 워싱턴대 교수도 이런 경고가 잠재적 시위자들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고 대학이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작년 미국 대학가를 휩쓴 친(親) 팔레스타인 시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안보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혐오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학생은 입국을 불허하거나 비자를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같은 달 29일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한 시민권 침해 혐의 목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조치는 외국인 학생과 교직원의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미 법무부는 대학 내 반(反)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교육부는 이런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괴롭힘 혐의로 대학 5곳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 법무부는 최근 TF가 컬럼비아대와 UCLA를 포함한 대학 10곳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두 대학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다.
아울러 지난 3일 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총무청(GSA)은 컬럼비아대의 5억1천400만달러(7천483억원) 상당의 연방 계약과 50억달러(2조2천800억원) 상당의 연방 보조금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컬럼비아대 지원금 조사의 이유로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을 꼽았다고 WSJ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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