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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과실치사 무죄 확정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도쿄전력 옛 경영진 과실치사 무죄 확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둘러싸고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 제2소법정은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상고심에 대해 전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처럼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 2명과 함께 기소됐다가 작년 10월 사망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이들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때 피난하지 못한 인근 병원 환자 등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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