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野 탄핵안 8연속 줄기각…감사원장·검사 3인 모두 8대0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을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빚어진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98일 만에 종료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 모두 줄기각됐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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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탄핵 기각…“파면 정당화 사유 없다”
헌정사 최초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원장 사건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 직무 위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 독립성 훼손 등이 소추 사유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지난달 12일 최후 진술)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추 사유 모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국회 측 주장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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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 탄핵 기각…“김 여사 불기소, 수사 재량 남용 아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수사 시작 뒤 3~4년 지나고 상당 기간 지난 뒤 이 지검장 등이 수사에 관여했고,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수사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언론 브리핑에 관해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검사 측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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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애초 기각 날 결정”…국회, 변론 내내 부실 준비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변론 과정도 부실했다. 최 원장 사건은 국회가 신청한 증인조차 최 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검사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고 불출석해 3분 만에 종결됐다. 아울러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김형두 재판관으로부터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부실 탄핵으로 인해 감사원과 중앙지검은 98일간 수장 공백 사태란 피해만 보게 됐다. 이 기간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란 결과를 받았고, 중앙지검은 내란 사건 수사를 지검장 없이 박세현 서울고검장 지휘 아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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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탄핵한 민주당, 8명 연속 기각…대통령실 “탄핵남발 경종”
2023년 2월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킨 13명은 직전 문재인 정부까지 헌정사 통틀어 3명의 4배가 넘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거대 야당의 줄탄핵은 정부 기능 마비를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 선동·방탄·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헌재는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을 오·남용을 함으로써 국가기관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추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이 즉시 업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추안 오·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발의 및 찬성 표결한 의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조수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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