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송남발 우려’ 상법 개정안 통과, 과연 K밸류업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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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제고 필요하나 경영 의욕 꺾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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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충실’ 규정 모호해 소송 리스크 커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한 것은 명분상 ‘K밸류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려면 대주주에게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취지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왔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주주 권익 강화라는 취지는 좋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모호해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상법 제382조의 3)가 주주로 넓어지다 보니 단지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업 경영진이 소송을 당할 여지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은 작겠지만 소송이 걸리는 자체만으로 경영에는 큰 부담이 된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기업 경영진이 과감한 도전보다는 현상 유지에 치중해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아예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도 나온다.
대주주에게 집중된 지배구조를 더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환영할 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조차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여당의 거부권 주장에는)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주주 가치 제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은 현실이다. 경제 8단체도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상법 개정 대신 실질적인 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재계는 특별배임죄(상법 제622조)만 해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경영진 누구든 걸면 걸리게 돼 있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이미 과도하다는 호소를 해 왔다. 여기에 모호하기 짝이 없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얹으면 기업 경영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단기차익을 노린 행동주의 펀드의 표적이 된 국내 기업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기업이 소송 남발에 시달리는 부담을 키우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기업 투자와 고용 의욕을 오히려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밸류업을 하려다 우리 기업을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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