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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소추 8전8패…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



법리는 뒷전, 정략적 의도로 다수 의석 횡포



정부 핵심 조직 마비시키고 사과·반성 없어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이 밀어붙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모조리 기각됐다. 그것도 4건 모두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의 기각이었다. 지난달 헌재가 최 원장에 대한 변론을 고작 한 차례로 종결하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변론은 두 차례로 끝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결과는 예상 가능했다.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혐의를 만들어 무더기 탄핵을 한 것이다. 애초부터 헌법재판관들이 볼 땐 여러 차례 변론할 것도 없이 법리상 결론이 뻔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감사 위법행위 등 민주당이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기재한 내용을 거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 재량권 남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도 전부 배척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그런데 어제까지 8건의 탄핵안이 줄줄이 기각됐다. 법적 해석은 뒷전이고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국회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다. 어떤 경우에도 비상계엄을 옹호할 순 없지만 한국 정치가 이 지경으로 망가진 것은 ‘묻지 마 탄핵’을 자행한 민주당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서울중앙지검이란 정부 핵심 조직을 석 달 넘게 마비시켜 놓고도 별다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다. 후안무치한 태도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임을 입증하려면 이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의 줄탄핵에서 드러났듯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되는 건 헌법상 허점이다. 당장 개헌이 어렵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제 헌재의 판결 4건이 모두 만장일치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재판관들의 성향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시비비가 분명한 사안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법리에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다만 어제 판결 결과를 윤 대통령 탄핵과 연결짓는 건 무리일 듯싶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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