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출신' 믿었는데…세입자 돈 62억 떼먹은 전세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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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20·30세대 73명 62억 가로채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부산 소재 오피스텔ㆍ원룸 건물 등 9채에 전세를 놔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이들 가운데 73명의 보증금 62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1인당 피해액은 7000만원~1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부산시에서 국장 및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 등 고위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에게 본인이 이런 공직자 출신인 점 등을 강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본력이나 계획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계속 이어가던 중 오피스텔 등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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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조해 금융기관도 속여

이들 60개 호실의 실제 보증금 총액은 64억원인데, 계약서를 고쳐 보증금 총액을 23억원으로 낮추는 수법으로 A씨가 대출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대출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보증금 반환 대신 A씨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대출 금액이 5억원이 넘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전세 및 대출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B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 임대 건물 담보대출 때 임대인이 계약서 등을 내면,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실제 보증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다. 이에 A씨가 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담보 대출 때 이런 확인이 이뤄지도록 금융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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