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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서 흉기 꺼내면 ‘징역 3년’…국회 본회의 통과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생겼다. 법무부는 형법 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개정 형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경범죄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압수도 가능하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8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은평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 살인범인 백모(30대)씨가 경찰 소지 허가를 받은 80㎝ 길이 장검을 들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칼싸움을 하자”며 아이들을 위협하는 등 사전 예고 정황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 형법의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가해하겠다고 밝히기(해악의 고지) 전엔 처벌하기 곤란하다. 총포화약법도 일본도 살인범 백씨처럼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적용하기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은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벌금 10만원으로 처벌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3년 8월 법무부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건의했다. 이 중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8일 시행됐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손성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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