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대장동 재판' 또 증인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했고 (이 대표가)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은 이날도 6분 만에 종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 21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ㆍ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