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총장 고발사건 배당…심우정 "尹석방 적법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그는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선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기간 계산, 수사권 등 절차 적법성 등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심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법원의 결정일부터 이틀에 걸쳐 회의한 끝에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이틀 뒤인 지난 10일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판단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관한 판단과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집행 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이 컸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단 회의를 거쳐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을 지체해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지적에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방향과 법률적 쟁점, 의견 충분히 듣고 판단하려고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래 형성돼 온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데는 전혀 동의 못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기간이 지나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기한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동의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이 단체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한 사건도 수사3부가 맡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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