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확률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유리한 고지 李 앞에 남은 변수

남아 있는 변수는 대법원 판단이다. 이 대표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에 법률 적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27일 대법원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대법원이 처리한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체 204건이었는데, 이 중 파기환송된 사건은 2%(4건)에 불과했다. 통계적 확률은 낮은 것이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통화에서 “백현동 인허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한 ‘협박 발언’을 2심 재판부가 과장된 표현 정도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이런 부분은 파기환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뿐 아니라 파기자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의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시점이 또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안 된다. 그러나 인용될 경우 대법원 판결과 대선 시점이 맞물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3개월 내에 완료돼야 한다. 오는 6월 26일 전까진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나야 하는 것이다. 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은 2심 후 평균 73.2일 만에 났다. 이에 따르면 6월 7일(73일째)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그로부터 60일 내에 치러진다.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 항소심 무죄 판결로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한다고 해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고, 이를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조기 대선이 두 달밖에 안 되는데 한참 뒤 결정될 얘기로 공방할 시간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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