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과기록 누설’ 이정섭 검사 불구속기소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A검사에게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를 조회하도록 하고, 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같은 사건으로 이 검사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범위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처남댁 강미정씨를 조사하고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사건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8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사건을 직접 기소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김모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 경무관의 뇌물 혐의 사건, 박모 전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검사는 2020년 10월 처남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무관을 통해 처남의 사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대표가 수원지검에 고발되자, 같은 해 11월 실무관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2021년 4월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대기업 임원 B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크리스마스 기간 가족 등과 함께 리조트를 이용했고, 숙박비와 저녁식사 비용 등을 B씨가 지불했다고 보고 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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